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

공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출력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0-09-15 10:28:1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40
평점 0점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출력안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 후 배송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쇼핑몰 우측상단주문조회> 주문상세내역 > “현금영수증신청”버튼을 클릭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셋청 현금영수증사이트

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 후 배송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문상세내역 > “거래명세서신청”버튼을 클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고객님의  카드매출 전표는 카드 결제시 팝업으로 뜨는 매출전표를 바로 출력하여 이용해주셔야 하며 그때 출력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pg 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주)올앳은 인터넷 지불대행 서비스 회사로, 바다가득히 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에 "(주)올앳(02-3783-9990)" 로 표기된 거래 내역이 있다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결제내역 조회 및 출력하러 가기] ☜를 누르세요

메인화면에 카드번호 / 거래금액/거래일자 입력후 조회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61-553-9898)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배송조회 공지사항